제3차 충청북도 녹색성장위원회 개최

이정규 | 기사입력 2010/05/13 [16:30]

제3차 충청북도 녹색성장위원회 개최

이정규 | 입력 : 2010/05/13 [16:30]
충북도 녹색성장위원회가 13일 오후 14시, 도청 소회의실에서 박경배 충청북도행정부지사, 이태호 청주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하여 22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돼 지난 4월 14일부터 시행됐다.

 

 

 

이에따라 녹색성장 업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충청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관계 전문가 자문과 녹색성장위원회의 활성화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

 


조례안 주요내용은 충북녹색성장의 추진계획과 추진체계,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구현, 녹색생활 실천운동 촉진 등 5장 19조로 구성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방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기능, 구성 인원 등에 대해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박경배 행정부지사는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녹색성장에 대한 선언적 의미가 크고 녹색성장 관련조례에 대하여 우선 적용됨을 설명했다.

 

 

 

충북도는 녹색성장 관련 다른 조례에 우선해 적용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마련하여 전국 자치단체에서 최초로 4월30일 입법예고 했었다.

 


충북도 관계자는 "앞으로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수렴된 의견과 함께 오는 20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해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친 뒤 도의회에 상정, 오는 6월 중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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