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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충북과 충주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1월 2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신규 지정은 까다롭게 하는 반면, 지정해제는 용이하게 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한 후 12월 1일 국회에 접수시켰다.
국회는 다음날인 2일 해당 상임위인 지식경제위원회에 회부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충북과 충주시에 매우 불리한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분별한 지정을 막기 위해 기본계획에 부합 충분한 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확보가 가능할 것 외국인 정주환경 확보 경제성 및 자금 조달 계획의 실현이 가능할 경우에만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들 항목을 고려해 지정한다고 돼 있던 기존 법률안의 지정요건을 의무·강제조항으로 변경한 것이다.
여기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사항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 공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와 경제자유구역의 산업·유통시설용지 등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분양용지로 공급하는 방안 등을 협의해 이를 실시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한 규정도 지방자치단체에는 독소조항으로 손꼽힌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충북도 등 지자체가 신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를 위한 모든 제반여건을 계획이 아닌 현실화해 놓고 나서야 지정이 가능해진다.
지자체로서는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경제자유구역이 아닌 스스로의 역량으로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지정을 신청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에서 이미 지정한 인천 송도 등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이 외국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감안하면, 사실상의 신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읽혀지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지역정가의 한 인사는 "이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충북도와 충주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추진은 물거품이 될 확률이 높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개정안의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 충청타임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