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 압수 논란

학교측 "니코틴 카트리지 넣어 흡연 경우도"

충청타임즈 | 기사입력 2011/04/12 [08:02]

중·고생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 압수 논란

학교측 "니코틴 카트리지 넣어 흡연 경우도"

충청타임즈 | 입력 : 2011/04/12 [08:02]
청주지역 일부 중고등학교가 학생들이 사용하는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를 압수해 학부모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일선 학교에서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와 전자담배를 동일하다고 판단해 빚어지고 있는 현상인데 항의하는 학부모들은 학교의 금연지도 의지가 의심스럽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문제는 금연을 위해 학교에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를 가져와 사용하는 학생들에 대해 학교 측이 이를 일탈행위로 간주, 압수하고 흡연으로 처벌을 하면서 불거졌다.

청주지역의 한 고등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학생들이 외형이 동일해 육안으로 전자담배와의 구분이 어려운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에 전자담배에 사용하는 니코틴 함유 액상 카트리지를 넣어 흡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에는 명확한 흡연이 된다.

실제로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와 전자담배는 외형이 동일할 뿐 아니라 니코틴의 함유 유무만을 기준으로 차이를 구분한다.

이 때문에 학교 측은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를 적발해도 전자담배로 간주해 압수한 뒤 흡연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이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도구가 엄연히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로 허가 난 제품이고 니코틴이 들어있지 않은 액상 카트리지이기 때문에 전자담배로 볼 수 없고 흡연도 아니다"라는 주장이다.

또 이들은 "고가의 장비까지 사서 금연을 위해 애쓰는 학생이나 화장실에 몰래 숨어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을 똑같은 기준으로 처벌한다면 담배를 피우라는 얘기냐"며 "학생 금연지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고3 자녀를 둔 박상만씨(47)는 "뜻하지 않게 아이가 담배를 일찍 피워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를 사 줬는데 학교에서 사용하다 압수된 뒤 흡연으로 인한 처벌을 받았다"며 "대학입학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해 학교에 항의했지만 결과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선생님들이 정확히 알아보지도 않고 처벌한 것도 억울하지만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라고 상세히 설명했는데도 이를 수용하지 않은 점이 더 서운하다"고 토로했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 유무를 떠나 교육적 차원에서 오인의 소지가 있다면 압수할 수 있다"며 "원칙적으로 학생의 흡연관련용품 압수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담배와의 구분이 모호한 만큼 교육청이나 학교당국도 이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며 "학부모님들도 집에서 사용토록 지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충청타임즈 고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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