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中企·단체 집단행동 움직임

청주시, 법원 조정결정 불구 제품구매 거부

충청타임즈 | 기사입력 2011/04/15 [08:18]

지역 中企·단체 집단행동 움직임

청주시, 법원 조정결정 불구 제품구매 거부

충청타임즈 | 입력 : 2011/04/15 [08:18]
청주시가 법원의 조정결정에도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거부하자 지역 중소기업들과 단체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에 따르면 청주시가 '청주하수처리장 여과시설 설치 및 소각로 증설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를 외면하고 묵살하자 이 공사에 대한 '공사 일괄입찰 공고무효 및 입찰절차중지 가처분 소송'을 지난해 1월 26일 청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는 것.

이에 법원은 '입찰절차중지 가처분'을 결정하고 본소송 최종 조정결정에서 "청주시는 위 법률 12조에 의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공사임을 인정하고, 청주시는 직접구매대상 품목을 실시설계 후 관할 지방중소기업청과 협의 후 결정한다. 대기업건설사(피고참가보조인)는 위 협의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판결에 따라 충북중소기업청을 조정 중재인으로 내세워 시측에 18개 품목을 중소기업제품 사용을 요구했으나 청주시는 청주지법의 조정결정을 무시한 채 낙찰업체인 코오롱건설사와 공사를 진행했으며, 해당공사의 공사용자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은 배제하고 대기업건설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조정협의를 하라는 판결과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는 조정협의 판결을 지키지 않고 있는 청주시측의 변화가 있을 때까지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하고, 청주시청 정문에 집회신고를 내고 다음 주부터는 집회에 나설 계획이다.

박호철 중기중앙회 충북본부장은 "서울시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실시되는 동일 건의 공사 대부분이 분리발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앞장서고 있는 것과 달리 이번 공사는 턴키로 발주되면서 애초부터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 최재옥 중기중앙회 충북지역회장은 "현재 지역중소업계가 요구하는 것은 전체 공사비 300억원 중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20억원가량으로 지자체의 중소기업 육성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볼 수 있는 시험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수질관리과 담당은 "중기제품 구매촉진법과 계약법 간의 충돌로 다툼이 발생했다"며 "공사 금액 300억원 이상이 되고 공사의 특성을 감안, 도 심의를 받아 입찰방식이 턴키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또 "의도적으로 중기제품 구매를 외면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미 감사원 감사를 2번이나 받았고 전국 최초로 시행하다 보니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많았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 충청타임즈 남경훈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