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대 김준호 총장이 교수회 직무대행 주도로 개최되는 총회를 인정할 수 없다고 표명하면서 교수회와 또다른 갈등을 빚고 있다.
이 대학 교수회는 교수회 직무대행 A 교수 주도로 13일 임시총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학내에서 논란을 빚은 B교수의 추문 등과 관련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새 법인 영입 등 학내 문제 전반과 교수회 운영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준호 총장은 총회 개최 하루 전인 12일 내부게시판에 학내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일부 교수들의 교수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으로 만들어진 직무대행에 의해 소집되는 교수회 총회를 존중하기 어렵다"며 "안교모 교수가 만들어 놓은 교수회 파행구조에 의해 열리는 총회에 총장이나 보직자가 참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교수회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선임된 직무대행이 소집하는 총회가 적법한 것인데도 총장이 이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총회를 진행했다.
교수회는 최근 학내에서 논란을 빚은 모 교수의 추문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즉각 구성과 현재 조직돼 있는 '교원 비위진상조사위원회'에도 교수회 참여를 요구했다.
또한 새 법인 영입 공모심사위원회에 교수회 참여 보장과 교수 권익 등과 관련돼 개정된 규정의 재개정 등을 의결했다.
안교모 해체와 교수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나선 현 김준호 총장과 직무대행 주도의 총회를 강행하고 있는 교수들 간의 이견이 좁혀질지도 관심사다.
한편 서원학원 이사회는 오는 27일 이사회를 열고 새 재단 영입 공모 방식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원대 교수회는 지난해 B교수를 회장으로 선출했으나 일부 교수들이 안교모 교수를 제외한 채 치러진 선거는 무효라며 법원에 '교수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A 교수를 직무대행으로 결정했다.
/ 충청타임즈 김금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