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탕정면에 삼성전자가 조성 중인 탕정산업단지 내 추가부지인 산업지원시설부지 정·배수장 및 가스공급시설구간 문화재 구간에서 토사를 불법으로 실어 내고 있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국토해양부로부터 개발행위변경을 통해 지원시설 추가부지 승인을 얻고 지난 5월 초부터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사를 시작한 지원시설부지는 1차 부지로 가스공급시설 확장공사이며, 인접한 2차 부지는 LH 공사로부터 삼성전자가 부지를 매입해 산업지원시설을 추가로 증설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삼성전자는 국토해양부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은 후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면서 토사가 외부로 반출될 시 설계변경승인 절차를 통해 반출 해야 하나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삼성중공업을 통해 토사를 실어 내고 있다.
불법공사가 문제가 되자 삼성전자 담당자는 "현재 공사를 추진 중인 부지는 삼성전자가 발주처가 아니고 LH 공사가 발주처다."라며 "영향평가를 받아서 반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공사를 추진 중인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현재 삼성전자로부터 공사를 수주해 토목업체인 삼일 토건을 통해 토목공사를 하고 있으며, 인근 복구공사를 추진 중인 석산에 토사를 실어 내고 있다"고 말하는등 LH 공사가 발주한 공사라는 거짓 답변을 삼성전자 관계자가 왜 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다.
한편 충남도 관계자는 "탕정산업단지 1단지 부지에 면적의 증감 요인이 발생해 영향평가를 통해 변경해 주었으나, 부지조성공사를 하면서 외부로 토사가 반출되는 부분은 공사계획변경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아직 도에 변경절차나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며 "지금 그곳에서 공사를 시작했느냐"고 반문해 공사를 시작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아산시 관계자도 "탕정산업단지 내 부지조성공사는 사토의 반입 및 반출이 없는 제로베이스 설계로 반입이나 반출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서와의 설계변경을 통해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 충청타임즈 정재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