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케이블카 설치 난항 예고

환경부 '주요 봉우리는 피한다'로 기준 변경

충청타임즈 | 기사입력 2011/05/27 [08:27]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 난항 예고

환경부 '주요 봉우리는 피한다'로 기준 변경

충청타임즈 | 입력 : 2011/05/27 [08:27]
속리산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허가 기준 등을 강화해 케이블카 설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열린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그동안 논란을 빚어 온 자연공원 케이블카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중 '케이블카의 도착지점에 대표적 주봉(主峰)은 피한다'는 조항을 '주요 봉우리는 피한다'로 변경했다.

 

 

 

이 조항이 적용되면 속리산 케이블카 노선의 도착지점인 문장대(1054m)도 정상인 천왕봉(1058m)과 함께 주요 봉우리로 간주될 것으로 보인다. 속리산 케이블카 현재 노선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미다.

 

 

 

환경부는 또 '케이블카 승객의 등산로 연계를 가급적 피함'이란 조항에서 '가급적'을 삭제했다.

 

 

 

케이블카를 타고 산에 올라가 다른 곳으로 등산을 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환경부는 케이블카 경유지에서 '숲을 벌목하거나 지속적 가지치기를 해야 하는 곳'과 '문화재·전통사찰 지역'을 최대한 피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변경했다. 속리산 문장대 노선은 법주사를 경유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의 탑승구는 충북이 아닌 경북 상주에 설치하는 등 노선이 변경돼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통상 속리산 정상인 문장대를 오르려면 경북 상주와 충북 보은을 통해야 하는데 충북은 속리산 입구가 법주사기 때문이다.

 

 

 

이에 보은군과 법주사 간 벌어지는 탑승구 설치 논란은 무의미하게 된다. 군은 법주사 밖에 탑승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법주사는 입구 안쪽으로 설치해 관람객 유출 현상을 줄인다는 계산이다.

 

 

 

이처럼 환경부가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난립을 막기 위해 설치 허가 및 노선 허용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보은군이 당초 방침대로 속리산 내 케이블카 설치를 강행하기 위해서는 '노선 변경'이 꼭 필요한 처지에 놓였다.

 

 

 

현재 군은 사업비 200억원을 들여 법주사 입구에서 문장대까지 약 5km 구간에 케이블카를 운행할 계획이다. 국립공원의 추가적인 산림훼손을 막을 수 있고 등산로를 이용하지 않는 입장객들에게 속리산 탐방기회를 줄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케이블카 사업을 위한 공원계획 변경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지 않았다. 군과 법주사 간 탑승구 위치 문제와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 간 대립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은군 관계자는 "환경부가 조만간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허가를 시범운영할지 아니면 신청 대상을 일괄 심의할지 등을 결정할 것"이라며 "환경부의 결정을 지켜 보면서 노선 변경 등은 앞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15개 지자체가 9개 국립공원 안에 15개의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 중이며, 이 중 6개 노선의 케이블카는 이미 접수됐다.

 

/ 충청타임즈 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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