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소 해장국집, 대물림 맛집서 ‘퇴출’

충북도 "사회적 물의 이유"… 4개 음식점은 신규지정

충청타임즈 | 기사입력 2011/07/07 [07:54]

병든소 해장국집, 대물림 맛집서 ‘퇴출’

충북도 "사회적 물의 이유"… 4개 음식점은 신규지정

충청타임즈 | 입력 : 2011/07/07 [07:54]
병든 소의 고기를 넣어 만든 음식을 판매한 청주의 유명 해장국집이 대(代)물림 맛집에서도 퇴출됐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일 도내 40개 음식점을 '전통음식 대(代)물림 맛집'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근 갖가지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해장국집의 대물림 업소 자격을 박탈했다.

 

 

 

반면 제천의 별장식당(오리통구이), 단양의 왕릉숯불갈비 등 4개 음식점은 신규업소로 지정됐다.

 

 

 

청주의 리정식당(육개장)·청송통닭·남들갈비·공원당, 진천의 인수집, 음성의 재건식당 등 36개 음식점은 2007년에 이어 재지정됐다.

 

 

 

도는 대를 이어 고집스럽게 맛을 지켜내는 장인(匠人)정신을 기리는 차원에서 2003년부터 2년마다 한 차례씩 대물림업소를 발굴하고, 충북의 대표 맛집으로 적극 홍보해 주고 있다.

 

 

 

대물림 맛집의 자격은 '20년 이상 영업을 해 온 음식점 가운데 조리비법을 아들·딸, 며느리·사위, 손자·손녀에게 물려준 식당'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폐업하거나 식당을 팔면 이런 자격을 잃게 된다.

 

 

 

중요한 점은 자격박탈 조건에는 '(음식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도 포함돼 있다.

 

 

 

도가 8년째 대물림 업소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폐업 등의 이유로 자격을 빼앗는 경우는 있었다.

 

 

 

하지만 이번 해장국집처럼 불명예 퇴출을 결정한 것은 처음이다.

 

 

 

결국 병든 소의 고기를 넣어 만든 음식을 판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사회단체로부터 공익소송에 피소될 위기에 놓인 해장국집이 맛집에서도 퇴출된 것이다.

 

 

 

도 관계자는 "대물림 업소를 신규·재지정하기 위해 도내 40개 식당을 직접 방문해 업주들과 면담을 했는데, 업주들은 한결같이 '병든 소 해장국집과 똑같은 시선을 받아선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말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불량식자재를 사용한 양심불량 음식점주를 사회가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줘야 한다"며 불법 도축된 소고기를 넣어 음식을 조리·판매한 해장국집을 상대로 '공익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 충청타임즈 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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