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감사 "피라미만 잡았다"

비리직원 사무관급 부서장들은 모두 구제

충청타임즈 | 기사입력 2011/07/15 [07:51]

영동군 감사 "피라미만 잡았다"

비리직원 사무관급 부서장들은 모두 구제

충청타임즈 | 입력 : 2011/07/15 [07:51]
공무원 횡령 비리가 잇달아 터진 영동군에 대해 지난 3~4월 집중감사를 벌였던 감사원이 영동군에 감사결과를 통보했으나 간부들은 구제되고 6급이하 하위직 직원들만 징계 권고해 '피라미만 잡았다'는 비난이 터지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15일까지 감사관 11명을 투입해 7억원대 유가보조금 횡령과 보건소 직원의 10억원대 사업예산 횡령 등 대형 공직비리가 터진 영동군을 집중 감사했다.

범행 당사자 4명을 제외하고도 사무관급 7명을 포함해 총 15명에 대해 비리와의 연루, 지휘책임, 관리소홀 등의 혐의를 조사했던 감사원은 4개월 만인 14일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영동군에 파면 3명, 정직 1명, 경징계 8명 등의 조치를 권고했다.

파면 대상 3명은 10억원대 사업비를 횡령하고 잠적한 전 보건소 직원 A씨, 상수도요금 1600만원을 받아 횡령한 전 상수도사업소 직원 B씨, 관용차량 유류비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2000여만원을 횡령한 전 재무과 직원 C씨 등이다.

7억원대 유가보조금을 횡령해 기소됐던 전 건설교통과 직원 D씨는 징역 5년형 확정으로 지난달 자동 퇴직(파면) 처리됐다. 정직이 권고된 직원은 유가보조금 횡령비리가 발생한 팀의 6급 직원이다.

이 밖에 감사원은 사무관급 1명과 6급이하 7명 등 8명에 대해서는 감봉, 견책, 경고 등이 가능한 경징계를 권고했다.

횡령된 혈세 15억여원에 대해서도 범행 당사자들에게만 변상 요구했을 뿐 연대 책임이나 구상권 발동 등의 권고는 없었다.

비리 발생부서 책임자로 조사받은 사무관급 간부 7명 중 단 1명만이 경징계가 권고됐으며, 그 간부마저도 사건 발생 당시에는 6급이었던 것으로 알려지자 주민들은 "간부들은 모두 걸러낸 솜방망이 감사에서 비리 재발을 막겠다는 의지는 읽히지 않는다"고 개탄했다.

한 주민은 "최근 감사위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신뢰와 권위가 땅에 떨어진 감사원의 현주소가 드러난 감사결과"라고 비꼬기도 했다.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선 군청 내부에서도 반발이 적지 않다. 공무원노조 영동군지부 한 간부는 "하위직에게만 총대를 지우는 비겁한 감사가 이뤄졌다"며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영동군은 증평으로 전출한 1명을 제외한 11명에 대해 충북도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청할 예정이다.

/ 충청타임즈 권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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