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사직4 정비구역 지정 '목청'

PF자금 조달 등 조건 대승적 차원 市 결정 촉구

충청타임즈 | 기사입력 2011/08/17 [08:12]

청주시 사직4 정비구역 지정 '목청'

PF자금 조달 등 조건 대승적 차원 市 결정 촉구

충청타임즈 | 입력 : 2011/08/17 [08:12]
청주 사직4구역에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을 추진중인 랜드마크홀딩스와 조합추진위는 16일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지정 고시가 조기에 이뤄져야 성공할 수 있다며 청주시의 전향적 결정을 촉구했다.

청주 사직4구역 정비구역 토지 등 소유자인 랜드마크 총괄대표와 랜드마크홀딩스 대표, 조합추진위원회는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청주시가 도시환경정비사업 지구지정 고시를 해줘야 PF자금을 조달해 토지대금 지급 등 성공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며 "도심기능 회복을 위해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상기 랜드마크 총괄대표는 "업체 자금과 신용으로 사업구역내 토지 8500평의 소유권을 이전했고, 2179평은 계약을 마무리했다"며 "아직 매입하지 못한 4000여평 등을 해결하려면 지구지정 고시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현재 업계 10위권의 건설사와 사업을 논의 중인데 청주시가 '고시'를 미뤄 난관에 봉착해 있다"며 "고시절차가 완료되면 6개월 이내에 잔금 지급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구역지정 고시 절차가 유보되면 합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된 사업이 중단되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것"이라며 "8차례에 걸친 도시계획심사를 통해 구역지정을 한 만큼 법적 근거없이 고시를 유보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이에 앞서 "랜드마크홀딩스는 2005년부터 토지·건물매입을 통해 지구단위 사업으로 추진했으나, 시가 2010년 기본계획에 고시해 사업규모가 커졌고,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전환했던 것"이라고 설명하고 "사업특성상 토지 등 소유자 모두를 100% 만족시킬 수 없는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도심상업 기능 회복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공익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구도심 슬림화 탈피, 녹색수도에 걸맞은 도심 속 시민공원 조성, 건설경기 활성화, 구도심 상권 부활 등 다양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청주시와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가 애정 어린 시선으로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2005년 10월부터 흥덕구 사직동 236번지 일대 토지 매입을 시작한 랜드마크홀딩사는 지난해 5월 정비구역지정안 및 정비계획수립안 주민공람공고 절차에 이어 지난해 10월부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밟았다.

지난 5월 열린 8차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정비구역지정안과 정비계획수립안이 통과됐으나 '지정'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고시'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시는 고시에 앞서 주민 찬반의견 청취 절차를 밟는 등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 충청타임즈 한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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