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을 찾은 시민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건 뒤 폭행을 일삼아 온 김모씨(52)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이를 아는 시민들이 중앙공원을 피하거나 우회 통과하면서 주변 상인들도 매출 하락으로 불만이 컸다.
한마디로 김씨는 공원을 찾는 시민들과 상인들에게 있어 '공공의 적'이었다.
지난봄 무렵부터 중앙공원에 나타나 다른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기 시작한 김씨.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던 6월 2일 오후 7시쯤 김씨는 중앙공원을 지나던 이모씨(48)를 폭행했다.
이씨가 노인들의 질문에 반말로 대답했다는 이유였다. 이때는 그래도 이유 있는 폭력이었다.
그러나 이후 김씨는 본색을 드러냈다. 사사로운 시비와 폭력으로 중앙공원을 장악했다고 생각한 김씨는 급기야 공원이 마치 자신의 소유인 양 행세하기에 이르렀다.
첫 범행을 저지른 지 얼마 뒤인 같은 달 18일 오후 2시30분쯤 김씨는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앙공원을 찾은 시민 박모씨(50)를 폭행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10시쯤에는 공원을 찾아 의자에 앉아 있던 정모양(15·여) 일행에게 다가가 "여기서 큰 싸움이 날 거다. 너희들도 흔적도 없이 죽이겠다"고 말한 뒤 정양을 폭행했다.
또 다음날인 19일 오후 10시쯤에는 공원 내 팔각정에 누워 쉬고 있던 신모씨(43)에게 "여기는 내 구역인데 왜 여기서 자느냐"며 폭행했다.
김씨의 범행은 나날이 대담해졌다.
같은 달 20일과 27일에는 평소 맘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모씨(50)를, 21일 새벽 1시쯤에는 공원에서 떠든다는 이유로 전모씨(47)를 폭행했다.
그러나 지난달 13일 '공공의 적'인 김씨가 구속기소되면서 중앙공원의 '묻지마 폭력'은 끝이 났다. 시민들의 발길도 한둘씩 다시 이어졌고 주변 상인들의 얼굴에도 화색이 돌았다.
중앙공원 동문 입구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는 윤모씨(52·여)는 "김씨 때문에 공원을 지나는 사람들이 크게 줄어 매출이 하락하는 등 마음고생이 심했다"며 "어찌 됐건 김씨가 더 이상 공원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빈태욱 판사는 17일 자신의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원내에서 수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해 상해죄 등을 적용,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충청타임즈 고영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