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 김미경·이하 노조)가 충북도교육청이 취업규칙을 위반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했다며 청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하자 도교육청이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노조는 23일 지난 4월21일부터 한달동안 16개 시·도교육청의 취업규칙 위반, 일방적인 4% 임금 인상에 항의하기 위해 집단소송 참가단을 모집한 결과 도내에서는 비정규직 5000여 명중 10여 %인 526명(68명)이 참여해 청주지법에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기능직 10급 공무원 1호봉의 21배수로 명시된 연봉기준에 따르면 급식실 조리원의 임금은 올해 월 86만원에서 119만원으로 인상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89만원에 머물렀다"며 "이렇게 충북도교육청은 30~40만원씩 충북 비정규직 노동자 3,4월분 2억5400만원을 체불했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이같은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올해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에 따라 공무원 보수 인상률 5.1%를 반영해 학교회계직원 연봉기준액을 변경했고, 근무년수 3년 이상이면 3만~8만원까지 장기근무 가산금을 추가지급하는 등 지난해 대비해 임금 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인상돼 근로조건이 저하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고용노동부도 각급 학교의 인사관리규정(취업규칙)변경과 관련해 학교비정규직노조의 진정에 따라 조사를 벌였으나 '기본급'은 지난해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또한 취업규칙 변경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돼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올해 도교육청은 장기근무가산금 지급은 물론 맞춤형 복지비를 지난해 대비 100% 인상해 30만원을 지급하는 등 학교회계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학교비정규직노조가 이런 합리성을 무시한 채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충청타임즈 김금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