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중원대학교와 학생중앙군사학교(이하 학군교)가 골프연습장을 놓고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12일 청주지법이 중원대 교수 A씨(55)가 괴산군을 상대로 낸 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 처분한데 대해 중원대 측이 크게 반발하면서 불거지고 있다.
중원대 교수와 학생들은 23일 산등성이를 경계로 둔 학생중앙군사학교가 중원대 쪽 산 위에 조성중인 골프연습장 철거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원대 교수회와 학생회는 24일 학군교 골프연습장 철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공식입장을 정리한 후 괴산군청을 항의 방문해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교수회는 "학군교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당시 괴산군의 구성체이며 주민인 중원대에 어떤 의견도 묻지 않은 점에 분노를 느낀다"며 "인접한 주민의 동의와 뜻에 반하는 건축허가를 내준 군은 골프연습장 건축허가를 취소하라"라고 촉구했다.
또 "학군교 골프연습장이 철거될 때까지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와 국방부, 충북도청, 국민권익위 등을 방문해 비대위의 입장을 설명하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집회와 시위를 강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충청타임즈 심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