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행복도시에 입주하는 대학과 종합병원, 연구기관 등은 건축비의 최대 25%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행복도시건설청에 따르면 '행복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을 제정해 13일부터 시행한다.
보조금 지원 가능 자족시설은 ▲외국교육기관 ▲지식산업센터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 등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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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경우 세계대학평가기관인 큐에스(QS) 또는 티에이치이(THE)로부터 최근 3년 동안 1회 이상 200위 이내로 선정돼야 한다.
종합병원은 총의사 대비 연구참여 임상의사 비율이 20% 이상이고 연구전담 의사 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규모는 건축비가 총 건축비의 25% 이내, 설립준비비는 6억원 이내다.
건축비는 착공 후, 설립준비비는 행복도시건설청과 보조사업자간 협약서가 체결된 이후, 운영비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외국교육기관 설립승인을 받은 이후 지원가능하다.
다만 보조금 유용을 막기 위해 부지매입 후 24개월 이내 건축물 착공, 보조금 정산 후 10년 이상 사업영위 및 재산 처분금지 등 의무사항 등을 적용한다.
행복청 관계자는 "이번 지원기준 제정으로 자족시설 유치에 탄력이 붙어 행복도시 조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지원기준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박은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