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윤진식 `기소' 이시종 `불기소'

충청타임즈 | 기사입력 2014/12/04 [07:49]

정상혁·윤진식 `기소' 이시종 `불기소'

충청타임즈 | 입력 : 2014/12/04 [07:49]
 6·4 지방선거 과정에서의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충북지역 단체장들의 운명이 판가름났다.

 

 

 

 선거를 전후해 진행된 선거사건 수사가 공소시효 만료(4일)에 맞춰 모두 마무리됐다.

 

 

 

 청주지검은 3일 정상혁 보은군수를 공직선거법(탈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금지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군수는 지난 4월 말 자신의 ‘촌놈이 부르는 희망노러 출판기념회 기획 등에 공무원을 동원하고, 출판기념회 초청장 발송 과정에서 보은군이 업무상 관리하는 다수의 군민 정보를 사용한 혐의다.

 

 

 

 정 군수는 지역구민 10명에게 축의금 등으로 90만원을 건넨 혐의(기부행위)도 받고 있다.

 

 

 

 검찰은 대추축제 때 관람객에게 나눠줄 선물용 대추를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횡령)와 근거 없이 특정 단체에 지원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출판기념회 기획 등에 관여한 보은군청 공무원 2명도 재판에 넘겼다.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대량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새누리당 윤진식 전 국회의원도 불구속 기소됐다.

 

 

 

윤 전 의원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7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자회견 형식으로 공표하고, 선거구민 37만여명에게 문자 메시지로 발송한 혐의다.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새누리당과 윤진식 전 국회의원 측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8차례에 걸쳐 고소·고발을 당한 이시종 충북지사는 이날 불기소 처분됐다.

 

 

 

 앞서 김병우 도교육감과 이근규 제천시장, 유영훈 진천군수 등 3명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김 교육감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다. 그는 오는 5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이 기부행위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한 사건은 4일 첫 공판이 진행된다.

 

 

 

 선거 전 제천시청 각 실과를 돌아다니며 직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이근규 시장과 모 방송국 토론회에 출연해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유영훈 군수가 각각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승훈 청주시장(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과 홍성렬 증평군수(기부행위 공표), 박세복 영동군수(허위사실 공표)는 불기소 처분을 받고 미소를 지었다.

 

 

 

 임각수 군수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내려놓을 위기에 놓였다.

 

 

 

/충청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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