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기간제, 파견 및 안전·보건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총 근로기간이 2년 이내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최저임금 120% 이상을 지급하는 정규직으로 전환해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전환 근로자 1명당 월 60만원 한도 내에서 임금상승분의 50%를 1년간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참여신청서'를 청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 제출하면 되고 관련 서식은 청주고용센터 홈페이지(www.work.go.kr/cheongju)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엄주천 지청장은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실업 해소와 숙련 근로자 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을 우리 지역 기업들이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이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