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때 아닌 주목을 받고 있다.
지역 기업가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한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조사 때문이다.
도선관위는 19일 “도내 모 자치단체장이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내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실 확인 단계여서 액수나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사실이 알려진 뒤 “돈을 주고받은 이들이 누구냐” “금품수수가 직접 이뤄진 것이냐. 중간 전달자를 통한 것이냐”는 문의가 잇따랐다.
취재결과 자금 공여 의혹을 받고 있는 곳은 괴산의 한 기업체로, 지난해 말 이 회사에서 해고된 인사들이나 그 측근으로 추정되고 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이 내용이 알려질 경우 당사자간 입 맞추기, 제보자 회유, 증거인멸 시도로 조사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에서다.
이 때문에 선관위 주변에서는 “현금으로 건넸다면 계좌추적 등을 해야 하는데 수사권이 없는 선관위에서 의혹을 밝히기가 쉽지 않을 것”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고자가 회사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어 제보에 신빙성이 있을 것”이라며 “허위 제보로 밝혀질 경우 명예훼손, 무고죄로 처벌받는데 증거 없이 제보했겠냐”는 해석도 있다.
이런 가운데 해당 지역은 말 그대로 벌집을 쑤신 분위기다.
군청 공무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향후 파장을 우려하며 군정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주민들도 “오래전부터 지역에서 떠돌던 설이 사실로 밝혀지는 것 아니냐”며 “차라리 이번 기회에 깨끗이 털고 가야 지역 분열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