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에서도 부동산 거래 때 중개수수료를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는 이른바 ‘반값 복비’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20일 충북도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권고안을 반영한 ‘충청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 달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 매매가격이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으로 거래될 때 수수료 상한요율을 기존 거래가의 0.9%에서 0.5%까지 낮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6억원 상당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수수료는 최고 54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최고 300만원만 내면 되는 셈이다.
또 임대차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거래 때는 중개수수료를 거래가의 0.8%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했지만, 조례가 개정되면 거래가의 0.4%로 낮아진다.
이는 지난해 11월 국토부가 각 지자체에 시달한 ‘주택 중개보수 체계 개선 권고안’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충북도는 다음 달 초 공인중개사협회,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어 다음 달 21일 개회하는 충북도의회 제339회 임시회에 상정한다는 구상이다.
충북에서도 ‘반값 복비’가 시행되면 고가의 주택 매매·임대차 소비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게되고, 중개보수 역전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충북도내 주택 거래현황을 살펴보면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의 매매 건수는 378건으로 나타났다.
매매가가 9억원을 초과한 경우도 59건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주택매매 건수 3만4520건의 1.1% 수준이다.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주택 임대차 거래는 100건으로 전체(3만2076건)의 0.31%로 조사됐다.
충북도 관계자는 “조례 개정이 전국적인 추세인만큼 개정안을 다음 달 도의회에 올릴 예정”이라며 “충북의 경우 중개사협회 등의 반발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의 권고안을 반영해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를 개정한 곳은 강원도와 경기도 2곳이다.
인천시도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다.
/ 이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