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결과는 해당 기관장 보수 책정에 반영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청주시는 25일 상위법에 따라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오는 27일부터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전년도 이행실적 평가 결과를 기관장 보수에 반영할 예정이다.
만약 계약 내용을 달성하지 못하는 기관장은 보수가 깎인다. 그 반대면 보수 등에서 인센티브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을 입혔거나 품위 손상 행위를 저지른 기관장과 임원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는 조항도 조례안에 넣었다.
'관피아' 논란을 낳고 있는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공기업법 적용을 받아 이 조례안의 성과계약서 작성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성과가 눈에 띄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