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애인 예비창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해 자립을 돕는다.
중소기업청은 장애인 예비창업자에게 창업 점포보증금 및 인테리어·간판제작 비용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발표했다.
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상·하반기 각각 15명, 10명 내외를 선정해 최대 1억원 한도의 점포보증금을 최대 5년 동안 지원한다. 지난 2011년 시작한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은 총 65개 점포 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다. 중기청은 점포 보증금 외에도 간판제작 및 인테리어 등에 필요한 비용도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장애인 예비창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60일 이내에 창업 점포를 물색해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 때 전문 컨설턴트가 참여해 창업점포의 상권·입지 등을 분석하여 제공하고 창업 후에는 마케팅 전략 수립 지원 등을 통해 성공 창업을 돕는다.
중기청 관계자는 “올해는 신청자격을 중증 또는 저소득 장애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해 우수 예비창업자를 발굴할 계획”이라며 “중증장애인의 경우 5점의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청에 따르면 이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장애인 창업기업의 3년 생존율은 평균 71%로 일반사업체 생존율(3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효과도 평균 1.53명으로 일반사업체(0.88명)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신청을 희망하는 장애인 예비창업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오는 23일까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업 문의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2팀(02-2181-6530~2)또는 홈페이지(www.debc.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이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