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농민이 신청하면 영동군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와 기사를 파견해 경운·정지·골타기 작업과 비닐씌우기, 파종, 수확 등을 대신해주는 사업이다.
대상은 만 70세 이상의 고령이거나 여성 가구주 농민, 경지면적 1㏊ 미만의 영세농민이다. 이용횟수는 1농가당 1년에 3차례로 제한된다.
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은행의 운영 규정에 따라 농기계 사용(임차)료는 농민이 부담해야 한다.
영동군농업기술센터의 한 관계자는 "올해 3명의 농기계 기사를 확보해 서비스에 나선다"며 "원하는 날짜에 농작업을 하려면 미리 센터(☎ 043-740-5551)로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 이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