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9일 오후 3시 서울 대한변리사회관에서 올해부터 변경되는 '출원·등록제도 설명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설명회는 개인, 기업, 변리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신청서, 보정서 작성방법 등 출원·등록과 관련된 절차와 등록 신청 시 신청인이 자주 겪는 실수에 대한 유의사항·방식심사 등에 관한 개선 내용이 소개된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인·중소기업 대상의 4∼6년차 연차등록료 감면제도, 출원인이 상품명칭을 통해 전자출원할 경우 상표출원료를 할인하는 제도 등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올해 도입 예정인 모바일을 활용한 등록료 납부 시스템과 권리 소멸 방지를 위해 연차등록료 납부 안내서를 대리인에게도 발송하는 제도 등 새로 추진되는 다양한 제도도 소개된다.
/ 이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