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연말정산 보완책 발표…1인당 8만원 경감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초점

이혜진 | 기사입력 2015/04/07 [16:21]

기재부, 연말정산 보완책 발표…1인당 8만원 경감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초점

이혜진 | 입력 : 2015/04/07 [16:21]
 정부가 연말정산 보완 대책을 내놓음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10명 중 3명 정도에 해당하는 541만 명이 평균 8만 원의 돈을 돌려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새누리당과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13년 세법 개정으로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이 늘어난 부분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보완대책에 따르면 세 번째 자녀부터 1명당 세액공제를 현행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2자녀부터 1명당 15만 원의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는 한편 출산·입양 자녀가 있을 경우 1명당 30만 원의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또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을 현행 12%에서 15%로 올리고, 장애인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율도 현행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근로소득공제의 높은 공제율(55%)이 적용되는 금액을 세액 50만 원 이하에서 130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도 급여 4300만 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최대 8만 원 인상하기로 했다. 의료비 등 공제 지출이 거의 없는 1인 가구의 세 부담 해소를 위해 표준세액공제금액을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번 보완 대책을 통해 정부는 모두 4227억 원의 세금을 근로소득자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 1361만 명을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이번 대책으로 2013년 세법 개정으로 세 부담이 늘어난 205만 명(15%) 중에서 98.5%인 202만 명의 세 부담 증가분이 전액(1639억 원) 해소된다. 나머지 1.5%도 세 부담 증가분의 90%가 해소된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순조롭게 통과될 경우 실질적인 환급 절차는 오는 5월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다시 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자가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보완 대책을 적용해 신고하면 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 세 부담 경감 효과가 집중됐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강화됐다”고 말했다.
 
 
/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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