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상수도 요금은 가정용(1t)의 경우 460∼1천230원에서 510∼1천300원, 일반용(〃)은 1천40∼2천40원에서 1천130∼2천210원, 욕탕용(〃)은 850∼1천710원에서 940∼1천830원으로 오른다.
하수도 요금도 1t당 가정용은 50∼230원에서 100∼240원, 영업용은 110∼520원에서 180∼610원, 업무용은 90∼220원에서 160∼360원, 욕탕용 75∼180원에서 100원∼150원으로 각각 오른다.
군은 한 달 20t을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9천200원인 상수도 요금은 1만2천원, 1천200원인 하수도 요금은 2천원을 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급수조례 개정안을 지난 5일 공포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해마다 급수구역 확대와 하수처리장 신설되면서 상하수도의 요금 현실화율이 떨어지고 있다"며 "상수도는 10년, 하수도는 15년만에 이뤄지는 요금조정 이이서 인상폭이 다소 크다"고 설명했다.
/ 이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