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단속

이혜진 | 기사입력 2015/04/08 [15:58]

청주시,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단속

이혜진 | 입력 : 2015/04/08 [15:58]
 청주시는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지역 내 음식점, 호프집,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금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충북도와 합동으로 금연표지판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에 대해 단속한다.

 금연구역 미표시 업주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 이혜진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