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지역 내 음식점, 호프집,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금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충북도와 합동으로 금연표지판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에 대해 단속한다.
금연구역 미표시 업주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 이혜진 기자
|
청주시는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지역 내 음식점, 호프집,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금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충북도와 합동으로 금연표지판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에 대해 단속한다. 금연구역 미표시 업주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 이혜진 기자 <저작권자 ⓒ 충북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