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日 강제동원 위로금 기한연장" 개정 추진

관련 법 개정안 대표발의…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위원회' 존속기한 연장 등 추진

이혜진 | 기사입력 2015/04/16 [19:15]

오제세 의원 “日 강제동원 위로금 기한연장" 개정 추진

관련 법 개정안 대표발의…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위원회' 존속기한 연장 등 추진

이혜진 | 입력 : 2015/04/16 [19:15]
 대일항쟁기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유족에 대한 개별 위로금 지급 신청기한 연장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청주흥덕갑) 국회의원은 16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대일항쟁기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는 노무자 13만3942명, 군무원 3만5361명, 군인 2만5788명 등 모두 19만5147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중 위로금 지급 신청자는 11만2908명에 불과하다고 오제세 의원은 설명했다.

 그동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개인별로 위로금 지급신청을 독려했으나 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귀환 후 사망자 유족에게 개별적인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는 등 미흡한 점이 지적돼 왔다.

 때문에 오는 6월 만료 예정인 지원위원회 존속기한을 2년 더 연장하고, 위로금 지급 신청기한은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골자다.

 오 의원은 “단 한 명이더라도 법이 정한 위자료 신청요건에 해당된다면 국가는 당연히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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