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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 직원이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물품 파손 등 손실이 발생할 경우 직원 자비로 보상하고, 인사고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해 마약 등 의심물품도 손실 보상 우려 탓에 적극적인 검사를 기피하는 등 업무수행이 위축되고 있다고 오제세 의원은 설명했다.
이와 달리 ‘경찰관직무집행법’, ‘소방기본법’ 등에서는 손실보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어 관세법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오 의원은 주장했다.
오제세 의원은 “마약반입 검사 등 직원들의 적극적 업무수행을 위해 손실보상 근거 마련과 함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