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관세청 수입검사 물품 손실 ‘국가 보장’ 법안 발의

"현재 직원이 자비로 보상해 업무수행 위축 우려"

이혜진 | 기사입력 2015/04/20 [11:44]

오제세, 관세청 수입검사 물품 손실 ‘국가 보장’ 법안 발의

"현재 직원이 자비로 보상해 업무수행 위축 우려"

이혜진 | 입력 : 2015/04/20 [11:44]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청주흥덕갑) 국회의원은 관세청의 수입물품 통관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국가가 보장해주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0일 밝혔다.

 오제세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 직원이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물품 파손 등 손실이 발생할 경우 직원 자비로 보상하고, 인사고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해 마약 등 의심물품도 손실 보상 우려 탓에 적극적인 검사를 기피하는 등 업무수행이 위축되고 있다고 오제세 의원은 설명했다.

 이와 달리 ‘경찰관직무집행법’, ‘소방기본법’ 등에서는 손실보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어 관세법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오 의원은 주장했다.

 오제세 의원은 “마약반입 검사 등 직원들의 적극적 업무수행을 위해 손실보상 근거 마련과 함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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