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국토부, 혼잡도로 개선사업 광역시만 특혜” 지적

"사업 근거인 시행령, 상위법인 도로법 규정 어긋나 개정 필요" 주장

이혜진 | 기사입력 2015/04/20 [14:40]

변재일 “국토부, 혼잡도로 개선사업 광역시만 특혜” 지적

"사업 근거인 시행령, 상위법인 도로법 규정 어긋나 개정 필요" 주장

이혜진 | 입력 : 2015/04/20 [14:40]

 국토교통부가 상위법인 도로법의 규정에 어긋나게 광역시에만 한정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추진해 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청주청원) 국회의원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토부가 ‘대도시권 교통도로 개선사업’ 대상지를 광역시로 한정한 것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일부 광역시에만 특혜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재일 의원에 따르면 도로법 제8조에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 중 대도시권의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대도시’는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로 정의하고 있다.

 이 같은 법에 따르면 청주시는 대도시에 포함된다.

 그러나 ‘도로법 시행령’은 대도시권을 광역시로 한정하고 있어 청주시를 비롯한 일부 대도시가 도로개선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된다는 게 변재일 의원의 주장이다.

 때문에 청주시 사창사거리 입체교차로 개선공사, 청주대학교 정문 대성로 포장사업 등 혼잡도로 개선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변재일 의원은 “현행 도로법 시행령은 ‘법률우위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즉시 개정해야 하며, 재정자립도가 높은 광역시에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예산상 제약이 있다면 대상지를 광역시로 한정짓는 ‘지역제한’이 아닌 지자체 재정자립도 등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북의 정체구간인 사창사거리·청주대 정문 앞 대성로 개선공사를 위해 시행령 개정 등으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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