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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청주청원) 국회의원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토부가 ‘대도시권 교통도로 개선사업’ 대상지를 광역시로 한정한 것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일부 광역시에만 특혜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재일 의원에 따르면 도로법 제8조에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 중 대도시권의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대도시’는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로 정의하고 있다.
이 같은 법에 따르면 청주시는 대도시에 포함된다.
그러나 ‘도로법 시행령’은 대도시권을 광역시로 한정하고 있어 청주시를 비롯한 일부 대도시가 도로개선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된다는 게 변재일 의원의 주장이다.
때문에 청주시 사창사거리 입체교차로 개선공사, 청주대학교 정문 대성로 포장사업 등 혼잡도로 개선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변재일 의원은 “현행 도로법 시행령은 ‘법률우위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즉시 개정해야 하며, 재정자립도가 높은 광역시에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예산상 제약이 있다면 대상지를 광역시로 한정짓는 ‘지역제한’이 아닌 지자체 재정자립도 등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북의 정체구간인 사창사거리·청주대 정문 앞 대성로 개선공사를 위해 시행령 개정 등으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