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4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6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은 유영훈 충북 진천군수의 항소심에서 1심 선고형량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대전고법 제7형사부(부장판사 유상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선고형량이 합당하므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유 군수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TV 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공판 5월 27일 오후 1시5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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