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3일 각종 시설공사의 사후관리를 위해 상반기 정기 하자검사를 오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건축·토목공사 등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년 이상 7년 이하로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총 1097건의 공사다.
이번 검사는 해당부서의 기술직 공무원이 참여해 설계도의 시공, 콘크리트 구조물 결함, 건축구조물의 균열 및 누수 등을 확인 점검하게 된다.
군은 검사결과 하자가 발생되면 해당시공사에 보수하도록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강제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무 재무과장은 “철저한 하자검사로 군민안전과 불편사항을 해소함과 동시에 군민혈세도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고 강조했다.
/오홍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