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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중소기업청은 오는 15일부터 내달 3일까지 공업, 광업, 에너지 등 3개 분야의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과 ‘산업기능요원 배정’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신규 병역지정업체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청에 신청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청은 선정평가기준에 따라 등급과 순위를 결정하고 병무청에 알린다.
이에 대해 병무청장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접수받은 기업들을 실태조사 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하고 산업기능요원 인원을 배정한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입영대상자(현역, 보충역)가 국가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조·생산 등 인력으로 근무해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법인등록한 중소기업만 신청가능하며 공장보유와 제조·매출 실적 등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이미 병무청으로부터 지정된 기업은 2016년도에는 필요인원만 신청하면 된다.
산업기능요원 활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smba.go.kr에 신청 후 관련 증빙자료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인 충북지방중소기업청에 방문 또는 우편송부하면 된다.
문의는 충북지방중소기업청(043-230-5313, 5322)으로 하면 된다.
/오홍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