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황 대책위, 활주로 확장 대비 건축 고도 낮춰야

고도제한 현행법상 재재방법 없다 … 활주로 확장 시 고도 문제 소지 있어

오홍지 | 기사입력 2015/06/11 [20:31]

청주공황 대책위, 활주로 확장 대비 건축 고도 낮춰야

고도제한 현행법상 재재방법 없다 … 활주로 확장 시 고도 문제 소지 있어

오홍지 | 입력 : 2015/06/11 [20:31]

 

▲ 청주공항활성화대책위가 11일 오후1시 청주공항 고도제한 긴급회의를 하고 있다.     © 충북넷

 



 

 충북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에 대비해 비행안전구역의 고층 건물 높이가 150m로 규정돼 있으나 고도 제한을 대폭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 4월 29일 공항 주변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항공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고도 제한 규제 완화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반대의 논리다.

 



 

 청주공항활성화대책위는 11일 오후 1시 청주 라마다호텔에서 ‘청주국제공항 고도제한 관련 긴급회의’ 를 열고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오창 지역에 건설이 추진 중인 고층 아파트의 고도 제한을 군사 기준법이 아닌 민간항공법 기준에 맞게 낮춰야 한다” 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김포공항 등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군 기준으로 청주공항이 활주로 고도제한을 150m로 하는데에 따른 활주로가 확장 됐을 때는 문제의 소지가 나타난다.

 



 

 이는 당초 청주공항은 군에서 관리하고 있어 비행 허가만 받고 있는 상태에다 민간항공의 안전은 서울지방 항공 안전 청에서 담당한다고 소개 했다.

 



 

 이어 비행 허가만 받은 군 비행장은 민간비행에 대한 안전수준이 군 비행기의 수준밖에 적용을 못 받아 여기에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법률이 맞는다고 건축허가를 내준 두 개의 고충에 대해 문제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며 활주로를 500m로 늘렸을 때 현재의 고도제한인 150m 가 아니라 약 100m 이하로 제한을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현재의 법률로는 이 고도제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에 따라 민간항공법을 적용해 항공 영향 평가가 정밀하게 이뤄져야 하며 고도제한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

 



 

 정복헌 공항활성화 사무국장은 "청주공항은 고도 제한은 군사기지 보호법을 적용받고 있다"며 "항공법을 적용해 비행기 이·착륙을 위한 회전공간인 원추표면과 수평표면을 근거로 고도제한을 100m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군은 교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비행장을 군 전투기에 대한 항공기준만 고려 할 뿐 민간항공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고도제한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내수 17비행단은 군사기지로 적용해 공군교법으로만 비행 안전평가를 하면 민간항공 이·착륙 시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며“여기에서 민간항공기와 전투기와의 상충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 공항 영향평가를 민간이 참여해 민간항공 기준으로 해야 정확하다”고 덧 붙였다.

 



 

 이 욱 공항 활성화 대책위 사무처장은 "오창에 건립 중인 고층 아파트는 전투기 비행고도인 152m를 적용해 비행안전구역 내에서 항공기 이·착륙 시 대형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세종시, 중부권 관문공항으로 청주국제공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고층아파트의 고도 제한을 항공법 기준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는 정종택 공항활성화 대책위원장과 나기정부위원장, 김병국시의회 의장, 노영수, 오석송, 박재구, 유재풍, 유철웅, 한상길, 남기예, 유대기, 주재구, 이붕선, 송병우, 박동규, 박연순, 이용문,씨 등 25명의 청주공황 활성화 대책위 위원들이 참석했다.

 



 

/오홍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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