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내수면 불법어업 특별단속 실시

오홍지 | 기사입력 2015/06/16 [16:02]

충북도, 내수면 불법어업 특별단속 실시

오홍지 | 입력 : 2015/06/16 [16:02]
 충북도는 16일 쏘가리 산란철을 맞아 내수면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실현을 위해 도·시·군 합동특별반을 편성하고 이달부터 주ㆍ야간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미신고 투망 사용, 잠수용 장비를 이용한 수산동식물을 채포하는 행위, 포획 금지 된 수산동물의 체장과 기간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만약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는 물론이고 어선·어구를 몰수하는 등 엄격한 행정처분도 병행한다.

 


 불법어업 적발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유어질서(외줄낚시, 쪽대, 손은 제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며 “특히 금년도부터 댐·호소에 서식하는 쏘가리 포획 금지기간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0일까지로 변경되었다. 불법어업 발견 시 가까운 행정기관이나 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 한다” 고 말했다.

 



 

/오홍지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