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미신고 투망 사용, 잠수용 장비를 이용한 수산동식물을 채포하는 행위, 포획 금지 된 수산동물의 체장과 기간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만약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는 물론이고 어선·어구를 몰수하는 등 엄격한 행정처분도 병행한다.
불법어업 적발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유어질서(외줄낚시, 쪽대, 손은 제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며 “특히 금년도부터 댐·호소에 서식하는 쏘가리 포획 금지기간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0일까지로 변경되었다. 불법어업 발견 시 가까운 행정기관이나 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 한다” 고 말했다.
/오홍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