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는 지난 1일부터 택시요금 개편에 따라 터미널주변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택시, 화물 등 사업용 차량의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개편을 통해 청주공항, 오송역, 오창프라자, 시외·고속버스 터미널 지역 등을 근거지로 영업하는 택시들의 단거리 승차거부, 불친절, 택시미터기 미사용 등 불법행위와 화물자동차의 택시 유사행위를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밤샘주차 민원 신고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버스와 화물자동차의 차고지외 밤샘주차, 자가용 유상운송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합동단속은 이달 말까지 교통유관단체, 경찰, 교통안전관리공단 등과 함께 5개 반 20명을 편성해 진행된다.
특히 이 기간 중 구청과 불법 주·정차 단속도 함께 병행한다.
단속 중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법규위반사항은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단속에 앞서 단속에 따른 홍보 플랭카드를 청주공항 외 125곳에 설치하고, 홍보물 제작 배부, 운수종사자 교육 등을 통해 합동단속을 준비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사업용차량 불법행위 단속으로 교통질서를 확립과 교통 민원을 해소를 통해 맑은 고을 깨끗한 청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홍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