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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설명회가 6일 흥덕구청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설명회는 예비 사회적기업의 제도 및 현황과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됐다.
‘예비 사회적기업’ 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 등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육성하기 위해 충북도에서 지정한다.
또 ‘사회적기업’ 은 취약계층에게 서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
더블어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은 1년이며 재심사를 통해 1년씩 연장이 가능하다.
지정된 기업은 인건비와 사회개발비를 지원받게 되며 지정 기간 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게 되면 3년간 지원이 연장되어 최장 5년간 인건비를 지원받게 된다.
현재 청주시에는 61개의 사회적기업이 활발한 기업활동을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취약계층 고용인원도 360명을 웃돌고 있어 저소득층 생계유지에도 보탬이 되고 있다.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은 오는 20일까지 공고기간을 거쳐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 및 개인은 청주시 일자리창출과로 신청서류를 접수시키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일자리창출과 043)201-1483 또는 (사)사람과 경제 043)222-9001로 하면 된다.
/오홍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