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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둘러싸고 "국비로 지원되는 인건비와 배려계층에 대한 중식비 부담은 질 수 없다"는 충북도의 논리에 대해 교육부의 답변을 근거삼아 다시 반박했다.
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산정을 위한 측정항목에 급식종사자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비 총액에서 제외하고 분담액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을 산정하기 위한 측정항목은 지방교육 및 행정운영에 관한 재정수요를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의 편성과 지출을 제한하지 않는다며 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당초 이번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둘러싼 두 기관 간 갈등의 쟁점은 도교육청이 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학교급식 인건비 명목의 예산이 별도 구분되어 있는가에 대한 해석차다.
또 지자체로부터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경비중 인건비를 급식비 총액에 포함해 5:5로 분담 할 경우 이중 지원이라는 도의 주장에 대해선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총 경비의 범위(인건비 포함 여부 등)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간 협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고 회신했다.
다만 학교회계직원의 총액인건비제는 기구와 정원을 운영하기 위한 기준액을 통보하는 개념으로 배분인원이나 금액이 특정 직종의 예산편성이나 집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저소득층 자녀중식비 지원과 관련한 도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초․중등학생 중식지원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은 없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시 학생 중식비 지원과 관련된 측정항목이 없다고 답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부 답변서에서 알 수 있듯이 충북도의 무상급식 관련 국비지원 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충북도는 2010년 무상급식 5대5 분담원칙에 따라 성실히 합의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답변서를 충북도에 전달했고, 이달 말까지 입장을 밝혀 달라 요구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앞서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2011년부터 전국 최초로 초·중·특수학생 무상급식 시행을 합의해 운영해 왔다.
당초 합의는 총액 기준 50대 50 분담을 원칙으로 해왔지만 충북도는 올해 식품비의 70%(약 359억원)만 지원하고, 나머지 식품비와 인건비(329억원)·운영비(71억원)는 도교육청이 부담하거나 정부에서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교육청은 인건비·운영비는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부담하되 식품비의 90% 이상 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