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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안전 점검 결과 양호 694곳(87%), 불량 104곳(13%)으로 조사됐다.
이중 소방시설을 비치하지 않고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제출일을 초과한 3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1곳에 대해 입건 조치했다.
개선사항으로는 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 등의 기계설비 49건,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전기설비 36건, 소화기 치수량 부족 등 적정 소방설비의 기준치 미달이 19건이다.
충주소방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방시설 전원차단 폐쇄, 자체점검 결과의 허위제출 등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단속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