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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기업의 특허 확인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방안이 추진됐다.
조달청과 특허정보진흥센터는 24일 청내에서 ‘다수공급자계약 MAS기업의 특허정보확인을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
특허정보진흥센터는 특허청 산하 ‘한국특허정보원’의 소속기관으로 특허관련 특허청 위탁업무, 특허 관련 분석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다수공급자계약 MAS(Multiple Award Schedule)는 품질과 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 중 수요기관이 공통으로 요구하는 물자에 대해 조달청이 3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체결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
이번 협약은 MAS 기업의 특허확인 비용부담을 완화시켜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수요기관에게 MAS 제품의 특허 상세정보 제공과 구매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함으로 마련됐다.
그동안 MAS 제품에 대한 특허반영여부 확인은 계약담당자가 특허등록증 원부 확인을 기본으로 하되 기술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 ‘변리사 특허확인서’를 제출받아 처리해 왔다.
그러나 변리사 특허확인서는 발급건당 100만~200만 원이 소요돼 MAS 기업의 비용부담으로 작용하고 변리사별로 확인내용과 형식도 상이해 수요기관 제품에 대한 특허정보를 표준화시켜 제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에 따라 특허정보확인서 발급비용을 기본건당 50만원으로 책정하고 MAS 기업의 특허확인 비용부담도 줄고 특허정보확인서 요약본을 규격서와 함께 종합쇼핑몰에 공개해 수요기관이 MAS 제품의 특허반영 여부를 쉽게 파악하도록 하는 등 획기적안 비용감소를 초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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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홍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