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첨복단지 연구시설용지 추가 분양

4차 일반분양 실시…10일부터 입주심사신청서 접수

현승효 기자 | 기사입력 2015/08/03 [14:50]

오송첨복단지 연구시설용지 추가 분양

4차 일반분양 실시…10일부터 입주심사신청서 접수

현승효 기자 | 입력 : 2015/08/03 [14:50]

 

 

 

 

 

 

 

 

 

오송 첨복단지 중 8필지가 분양될 예정이다

 

 

 충북 오송에 3만4천여㎡ 규모의 연구용지가 추가 분양될 예정이다.

 

 

 충청북도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내 토지에 대하여 그간 3회에 걸쳐 공급해 왔던 연구시설용지를 금회 4차 분양을 실시하여 8필지(3만4천여㎡)를 추가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지공급은 첨복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체의 수요 증가에 따라 추가 분양을 실시하는 것으로, 기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들과의 연계와 집적 등을 통해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첨복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기관은,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 및 기관, 전문연구기관, 대학, 의약품·보건의료기술 개발관련 정부 출연기관 등이다.

 

 

 충북도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함께 지난 7월 15일부터 공급 공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8월 10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주심사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으로,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심사 절차를 거쳐,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심의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입주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충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첨복단지는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 4대 핵심연구지원시설, 바이오메디컬시설, 오송산학융합지구가 위치하고 있어 의료연구개발의 최적지”라며, “금회 연구시설용지 공급에 다수의 기업과 기관이 입주심사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충청북도는 의료연구개발기관들이 추가 입주할 수 있도록, 2017년 2월 준공을 목표로 340천㎡ 규모의 ‘첨복단지 원형지개발사업’을 실시중이며,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첨복단지 내 생산시설 일부 허용문제는 지난 3월 19일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대통령주재)에서 논의되어 통과되었으나 아직 관련 법령이 정비되진 않고 있다.

 

 

 앞으로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경우 첨복단지 내에서 일정부분의 생산시설 설치와 공장등록이 가능하게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공장 등록이 가능하게 되면 영세 의료기기업체들의 생산·판매가 가능해져 오송에 입주할 수 있다”고 밝히고, 또 “줄기세포 연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장 등록이 필수적인데 법령이 정비되면 오송에서도 줄기세포 연구가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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