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완화

건축물 3000㎡, 토지 5000㎡ 미만은 등록없이 개발 가능

현승효 기자 | 기사입력 2015/09/08 [18:14]

8일부터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완화

건축물 3000㎡, 토지 5000㎡ 미만은 등록없이 개발 가능

현승효 기자 | 입력 : 2015/09/08 [18:14]

 충북도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이 완료되어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축물 연면적 3000㎡, 토지 면적 5000㎡ 미만을 개발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종전에는 건축물 연면적 2000㎡, 토지 면적 3000㎡ 이상 개발하는 경우 자본금, 인력, 사무실 요건을 갖추어 등록해야 했으나 건축물 분양신고 면적(3000㎡ 이상)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건축물 면적(2000㎡)이 서로 달라 인허가 관청의 법률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

 

 

 이번 개정은 이같은 혼선을 해소하고, 소규모 부동산개발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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