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가 19일을 시한으로 제시한 무상급식 중재안에 대해 충북도교육청이 불가 입장을 밝혀 중재애 실패했다.
도교육청은 19일 ‘무상급식비 중재안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답변을 도의회에 보냈다.
도교육청은 “무상급식이 실시된 이래 해마다 무상급식 분담 협의 문제로 도와 도교육청이 반복적인 논쟁을 벌여 왔고 특히 도는 매번 분담범위를 조정하고자 하고 있다”면서 “이에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합의 정신과 원칙이 훼손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올해 이뤄지는 합의는 민선 6기 임기 중 무상급식 합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졸속적으로 처리되거나 수시로 기준을 바꾸는 임시방편으로 해마다 합의하는 방식은 또 다른 혼란과 갈등을 초래해 예산과 재정집행의 안정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따라서 차제에 조금 늦더라도 기본적인 원칙을 세우는 큰 안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충북도는 “도의회 중재대로 389억원의 사업비를 도교육청에 무상급식비 명목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지난 13일 이언구 충북도의회 의장은 충북도가 도교육청에 올해 무상급식비로 총 389억원을 지원하라는 중재안을 제시해 도청과 교육청에 19일까지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한 바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