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6년 만에 상표법 전면 개정…오늘부터 시행

우선심사 대상 확대 및 불사용 취소심판제도 개선

박찬미 기자 | 기사입력 2016/09/01 [10:59]

특허청, 26년 만에 상표법 전면 개정…오늘부터 시행

우선심사 대상 확대 및 불사용 취소심판제도 개선

박찬미 기자 | 입력 : 2016/09/01 [10:59]

 [충북넷=박찬미 기자] 특허청(청장 최동규)26년 만에 전부 개정된 상표법과 하위법령인 상표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된 상표법의 주요내용은 서비스 표 상표 통합, 불사용 취소 심판제도 정비, 상표권 소멸 후 1년간 출원 금지 규정 삭제 등 이다.

서비스 표 상표 통합은 현행 상표법의 정의가 상표와 서비스 표를 구분해 복잡한 법체계를 만들고 있어 기존 정의를 삭제하고 상표로 일원화하는 방침이다

 

상표를 자기의 상품 또는 서비스 등과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標章)으로 정의하고, 표장의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제한이 없도록 해 국민이 상표가 무엇인지 알기 쉽도록 개선했다.

이는 상표가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면 표현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두 상표가 될 수 있도록 조치 한 것으로 미국·유럽 등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같다.

불사용 취소심판제도는 상표가 등록돼 있으나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해 누구든지취소심판 청구가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이에 따라 취소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면 심판 청구일에 소급해 상표권이 소멸된다. 이와 같은 조치는 저장상표의 증가를 방지하고 국민의 상표선택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상표권이 소멸한 후 1년간 타인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배제했던 규정이 사라졌다. 이로 인해 해당 규정에 따라 거절을 받은 출원인이 새로 출원할 때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한 권리화가 가능케 됐다.

그 밖에도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 출원의 기초가 된 국내 상표 출원의 경우에도 우선 심사신청을 할 수 있도록 우선 심사 대상을 확대했으며 지리적 표시를 보호받기 위해 특허청과 농림수산식품부에 출원한 자의 제출서류 중 중복되는 서류는 1회만 제출하도록 개선됐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전부개정 상표법은 1990년 전부개정 이후 26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의미가 크다이를 통해 현실에 맞는 상표제도의 선순환으로 창조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장에서 출원인, 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2016년 상표제도 정책동향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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