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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왔다.
청주시의회 신언식(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열린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체육시설용지(오창읍 각리 639-4)는 허용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에도 한 지역주택조합이 용도변경 후 해당 부지에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다고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해당 부지는 체육시설과 이에 필요한 부속용도 등으로 주민 건강을 위한
활용가치가 높고, 주민들 또한 체육시설부지로 존속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며 “하지만 해당 조합은 시의 용도변경 조건으로 수영장 부지를 기부
체납하는 형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홍보하는 등 거짓 사실로 조합원을 모집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기존 사례를 보면
오창산단 지역에 용도변경을 하면서 기부 체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다보니 해당 조합이 이를 악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는 허위 광고 등으로 지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해당 부지의
용도변경에 대한 시의 구체적인 입장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면서도 ”아직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들어오지도 않은 상태로, 행정제재에 나설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용도변경도
사업자측만의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