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충북 농업생산액 최대 1000억원 감소 예상

임용우 기자 | 기사입력 2016/09/29 [17:26]

김영란법, 충북 농업생산액 최대 1000억원 감소 예상

임용우 기자 | 입력 : 2016/09/2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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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넷=임용우 기자] 부정청탁 금지법(김영란법) 발효에 따라 충북 지역 농업생산액이 최대 15.2%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9일 충북연구원의 정기간행물 '포커스' 제127호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한우, 인삼, 과일, 화훼, 임산물 등 충북 지역 5대 농산물의 생산 감소액은 최소 947억원, 최대 106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김영란법 시행 이전보다 충북 지역 농업생산액이 13.5~15.2% 감소하는 것으로, 실제 농업인의 체감도는 더 클 것이라고 연구원은 내다봤다.

연구원은 증평군을 중심으로 생산되는 인삼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인삼의 생산감소액은 267억원에서 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어 한우는 180억원에서 202억원, 사과와 배 등 과일은 78억원에서 88억원, 화훼는 15억원에서 17억원, 송이버섯 등 임산물은 49억원에서 55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농업 분야에 외에도 음식점, 골프장 등 연관 산업도 간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도소매 서비스와 스포츠 오락, 음식점과 숙박업의 부가가치 감소가 클 것"이라고 관측했다.

연구원은 이어 "3만원 미만 음식점업 시장의 경쟁이 격화하면서 생산비 낮추기 경쟁이 촉발되고 이 때문에 유기농 식자재 사용 기피현상이 벌어질 것"이라며 "중국 농산물과 수입육 수요가 증가하는 대체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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