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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동군청 전경 ⓒ충북넷 |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일반음식점 위생등급제에 대비해 업소에서 사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자율 시범사업으로 실시된다.
영동군 모범음식점 중 평가 신청을 한 업소가 대상이며 관계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평가반이 대상업소를 직접 방문해 업소 현황, 청결 상태, 식품원재료 취급방법, 위생관리 등을 평가한다.
평가 항목은 객석·객실의 시설청결 등 5개 항목, 화장실 위생관리 7개 항목, 조리장 시설·설비와 식품식재료 등 28개 항목, 종사자 위생관리 4개 항목 등 총 44개 항목이다.
위생등급은 식품위생상태가 아주 우수한 업소(90점 이상)에 ‘AAA’, 대체적으로 우수한 업소(80점 이상)에 ‘AA’, 대체적으로 보통인 업소(70점 이상)에 ‘A’로 등급이 부여되며 위생 보완이 필요한 업소는 등급이 부여되지 않는다.
평가 우수 업소에 대해서는 출입·검사 등 2년간 면제, 위생시설 개선 자금 등에 식품진흥기금 우선융자, 등급 표지판 부착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군은 음식점의 위생등급 부여로 소비자에게 위생적인 음식점 선택기준을 제공하고 음식점의 자율경쟁을 유도해 전반전인 위생수준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실시로 군민들은 음식점에서 믿고 먹을 수 있고 외식업소는 위생 수준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지역음식점의 체계적인 위생관리와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건강한 외식문화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