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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청 ⓒ충북넷 |
지난해와 올해 10월말 기준 공장관련 민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법정민원처리기한 보다 실제 민원처리기한이 단축됐다. 지난해 상반기는 505건에 33%, 하반기는 851건에 35.2%,이고, 올해 상반기는 466건 39.4%, 하반기는 10월 기준 739건 40.2%이 빨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시가 그동안 공장등록 변경신고, 대표자 변경 등 간단한 민원은 팩스민원으로 1일 안에 처리, 민원신청 서류 중 자체 전산망을 통해 발급 가능한 서류는 담당자가 직접 확인해 처리하는 민원서류 간소화, 공장등록 현장실사를 활용한 현장방문 민원신청 접수 등의 민원불편사항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성과다.
시 관계자는“공장관련 민원처리 기간 단축은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나, 최소 법정사항 검토, 민원보완 등에 따른 시간 소요로 더 이상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기업애로 및 민원 불편사항 개선 등으로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온라인 기업애로 접수창구 운영(www.cheongju.go.kr), 민원관련 설문조사 등을 통해 민원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