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무분별한 편의점 출점… 동네 슈퍼 “살 길 없어”

충북‧청주 경실련, 지자체 담배소매인 기준 개정 촉구

이진호 기자 | 기사입력 2016/11/15 [17:40]

대기업 무분별한 편의점 출점… 동네 슈퍼 “살 길 없어”

충북‧청주 경실련, 지자체 담배소매인 기준 개정 촉구

이진호 기자 | 입력 : 2016/11/1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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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청주경실련은 15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 편의점 업계의 점포수 늘리기 경쟁이 도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편의점 출점으로 인해 동네 슈퍼마켓이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다”고 밝혔다.
[충북넷=이진호 기자] 대기업의 무분별한 편의점 출점으로 생계를 이어오는 동네 슈퍼마켓이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다.

충북‧청주경실련은 15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 편의점 업계의 점포수 늘리기 경쟁이 도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편의점 출점으로 인해 동네 슈퍼마켓이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다”고 밝혔다.

올해 7월 기준 전국 편의점수는 3만 3000개를 돌파했으며 이 가운데 ‘빅3’인 GS25(GS리테일), CU(BGF리테일), 세븐일레븐(롯데그룹 코리아세븐)의 점포수는 2만 9000개에 달한다.

이날 경실련은 “편의점 업계 간 1위 쟁탈전이 치열해지면서 점포수를 늘리려는 무리한 경쟁이 도를 넘고 있다”며 “충주시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가 담배판매점의 거리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골목 슈퍼의 경우 담배 판매액이 전체 매출의 40~50%를 차지하고 있어 대규모 편의점의 잇단 입점은 소규모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업자에게는 치명타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m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영업소간 거리, 측정 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 시장‧군수‧구청장의 규칙으로 정해진다.

현재 충주시 담배소매업 지정기준은 기존 담배소매(인)점으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장소나 슈퍼마켓, 편의점 등 100㎡이상 하나의 소매점포로서 일반 소매인과 30m 이상 떨어진 장소고 정해져 있다.

충주 연수동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이 모 씨는 “2007년 5월 슈퍼를 개업하고 2년 뒤 농협하나로 마트가 들어섰고 다시 2년 뒤 50m 앞에 편의점이 입점했다”며 “또 다시 바로 앞에 또 다른 편의점이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서 문을 닫을 처지”라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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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 연수동에서 이 모 씨가 운영 중인 슈퍼마켓(사진 왼쪽) 일대에는 대형마트와 함께 대기업 편의점의 들어서 있으며 이번에는 10m가 채 안되는 거리에 편의점(사진 우측 상가 1층)이 입점될 예정이다.

이 씨는 지난 2007년 991㎡(300평) 규모의 대형슈퍼마켓을 열었다가 대규모 마트의 입점으로 부도로 났으며 이후 33㎡(10평) 남짓 슈퍼마켓을 운영했는데 또 다시 대형 편의점의 입점으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 씨는 “지자체에 담배판매점 거리 제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은 나와 같은 소규모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충주시 슈퍼마켓협동조합 관계자는 “충주 지역의 슈퍼는 2001년도 430개 정도였다가 대형마트와 편의점 입점 등으로 현재 절반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고 슈퍼마켓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했다.

충북‧청주 경실련은 “편의점 업체 B사는 해당 슈퍼마켓 앞에 편의점을 출점 시킬 계획을 세우고 담배판매를 위해 출입구 위치를 변경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최소한의 ‘상도’도 없는 대기업 B사의 해당 지역 입점계획을 즉각 철회 할 것”을 요청했다.

충북‧청주 경실련에서는 지난 7일 B사에 입점 계획 철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현재까지 공식 답변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충북‧청주 경실련에서는 최근 서울 서초구의 담배 판매점 거리 제한 변경에 대한 사례를 들며 충주시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가 담배판매점의 거리 제한을 강화는 규칙을 서둘러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최근 서울 서초구는 담배 판매점의 거리 제한을 현행 50m에서 100m로 강화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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