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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U체결 후 기념사진 촬영에 임하고 있다. ⓒ충북넷 |
이는 파리 기후협정의 발효 및 새로운 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이 의무화되면서, 정부가 탄소자원화를 국가전략프로젝트로 추진함에 따라 진행됐다.
미래부는 탄소자원화 국가전략프로젝트의 추진 및 관련 정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충청북도, 단양군 등 지자체는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ㆍ참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도 이차영 경제통상국장은 “탄소광물 플래그십의 성공적인 실증을 통해 시멘트산업이 주를 이루는 단양지역에 새로운 기후산업 이 창출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탄소광물 플래그십은 발전소·시멘트공장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와 발전회 등을 광물화해 폐광산 채움재를 생산하는 기술을 단계별로 실증·상용화를 하는 사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