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국회의원,"신차구입 후 1년 이내 중대한 하자 발생하면 교환·환불 가능"

박찬미 기자 | 기사입력 2017/01/03 [06:05]

정용기 국회의원,"신차구입 후 1년 이내 중대한 하자 발생하면 교환·환불 가능"

박찬미 기자 | 입력 : 2017/01/03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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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기 국회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구

 [충북넷=박찬미 기자]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킬로 초과경우는 제외)에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 2회 이상 수리 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일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은 2017년도 새해 1호와 2호 법안으로 '자동차관리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1회 이상 수리에 그 기간이 30일을 넘은 자동차에 대해서도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이외 장치 역시 3회 이상 수리를 했는데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에도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차량이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그 하자가 인도된 때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하는 '하자의 추정' 규정을 만들어 소비자 입장을 최대한 반영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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