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정용기 국회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구 |
2일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은 2017년도 새해 1호와 2호 법안으로 '자동차관리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1회 이상 수리에 그 기간이 30일을 넘은 자동차에 대해서도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이외 장치 역시 3회 이상 수리를 했는데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에도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차량이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그 하자가 인도된 때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하는 '하자의 추정' 규정을 만들어 소비자 입장을 최대한 반영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