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지원사업 접수

오는 18일까지 시청 공동주택과로 신청

박찬미 기자 | 기사입력 2017/01/05 [01:37]

청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지원사업 접수

오는 18일까지 시청 공동주택과로 신청

박찬미 기자 | 입력 : 2017/01/05 [01:37]

 [충북넷=박찬미 기자] 청주시가 올해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대상인 공동주택 73개 단지 144곳에 대해 정기검사수수료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정기검사 수수료 지원대상은 2017년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도래한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를 받은 시설로 지원규모는 1곳에 최대 25만원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8일까지며, 시청 공동주택과로 신청하면 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을 위해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처해진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해 132개 단지 2515900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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